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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앞장선다...해외 지식재산 분쟁, 이제 기업 혼자 싸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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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지식재산(IP) 법무지원 823억원, 전년대비 36%(220억원) 늘려 -
- 수출 전시·박람회, 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 수출현장 연계형 지식재산 교육 확대 - |
| #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휘말려도 소송을 포기한다.(중기중앙회, '25) 유럽에서 특허 10건을 출원·등록하여 20년간 유지하는 데만 5억원 이상이 든다.(청구항 10개 기준) 해외 IP 비용은 여전히 수출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IP) 확보와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올해 지식재산 법무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6% 대폭 늘리는 한편(603억→823억 원), 기업 대상 교육 및 해외 현지 정보 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 지식재산 법무지원: 해외 현지조사 및 권리확보, 특허·상표·디자인 분쟁대응 비용 지원 등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법무지원 확대 >
해외 지식재산 권리확보 비용 177억원을 포함하여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등 법무지원에 총 8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식재산처 580억원, 관계부처 46억원, 지방정부(광역 17개) 197억원
인공지능 기반 사전탐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시도와 특허괴물(NPE*)의 특허 매입동향 분석을 통한 소송 가능성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 정보를 기업에 선제 제공함으로써 미리 대비하도록 돕는다.
* NPE(Non-Practicing Entity)는 보유 특허권으로 직접 제조, 판매 등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침해 실태조사(3개국 → 10개국)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상황 진단(10개국 29개 플랫폼 → 115개국 1,650개 플랫폼)도 확대한다.
또한,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컨설팅의 지원범위를 위조상품 등 명백한 상표침해 행위 외 한국기업의 상품이나 매장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허(공개된 독점기술)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비밀로 관리하는 기술) 분쟁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특히, 농식품부(K-푸드 해외 지식재산 확보), 지방정부(지역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 전략)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산업별·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구축, 재외공관 등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 교육 및 해외 현지 지식재산정보 제공 확대 >
수출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을 5,000개사에서 6,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전시·박람회 참여예정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을 운영한다.
지식재산처 전문 인력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지식재산 분쟁닥터' 현장 지원을 신설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 및 협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화장품·식품·패션 등 5대 소비재 분야의 해외 진출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밀착 제공한다.
또한,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입점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권리확보 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지식재산정보종합포털(지식재산-NAVI)을 통해 30개 국가에 대한 현지 지식재산 정보(권리확보 절차, 현지 대리인 정보, 분쟁동향 등) 제공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해외 지식재산 분쟁은 더 이상 개별 수출기업만의 고충이 아닌,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적인 현안"이라며 "지식재산처가 가장 앞에서 '지식재산 방패'가 되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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