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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쿠팡㈜(이하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 PPM(Pure Product Margin, 순수상품판매이익률): [(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 × 100(%)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이하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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