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쌀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하고, 15만 톤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1.23일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한 이후, 쌀 수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을 지난 2월 20일까지 추진하였다.
* ▲사전격리 4.5만톤 보류, 대여곡 5.5만 톤 반납기한 1년 연장, ▲벼 의무매입물량 완화(150% →120%),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물량 확대(당초 34만 톤 →최대 40만 톤)
조사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대비 14만 톤, 전년대비 11만 톤 부족한 상황이고, 산지유통업체도 약 16만 톤을 수요로 제출하였다.
농식품부는 시장동향, 재고 등의 조사결과가 부족한 재고상황(평년대비 △14만 톤)과 산지유통업체가 희망하는 수요물량(16만 톤)을 고려하여 15만 톤 이내(정곡 기준)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25년산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2차 공급 시기, 물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쌀값 불안 시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데 동의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정부양곡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공급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약 209개소이며, 지난해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물량이 3천 톤 이상이었던 산지유통업체는 정부양곡 희망시 매입물량을 증빙한 이후, 희망 물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 http://rice.nonghyup.com) 공지에 따라 3.5일(목)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고, 개별 업체는 정부양곡을 공급받기 전, 반납 이행을 위한 담보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양곡연도 말까지 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8월에 반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납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쌀은 주식인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안정적인 쌀 수급안정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6년 1월 주택통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이 대통령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
-
이 대통령 "땅값 올라 귀농·귀촌 어려워…농지 전수조사" 지시
-
2026 동계올림픽, 한국 '감동' 남겼다…태극전사 10개의 메달
- 정부는 새벽배송 허용품목에서 신선식품 제외 등의 방안을 외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
함양 산불 조기 진화 총력…불법 소각 등 위법 행위 무관용 대응
-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 지정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된다
-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 대통령 "양국 관계 새 도약"
-
케이-관광 '3000만 명 시대' 앞당긴다…4월부터 '반값여행'
-
정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 전환
최신 뉴스
- '반값 여행'으로 지역에 활력, 4월부터 여행경비 반값 돌려받으세요
- 콘텐츠산업, 매출 157조 원, 수출 141억 달러로 성장세 유지
- 인공지능 시대 선도할 '케이-게임' 인재 키운다
- 초광역 협력 시대, 문화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묻다
-
가짜뉴스를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 관훈클럽 토론회
- "수은포르말린 사고는 '뚝', 여름철유독물질은 '여전'… 화학사고도 계절 탄다"
- 대학의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