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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고,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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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현재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5.10.1.~2026.2.28.)331()까지 1개월간 연장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50건 및 야생조류에서 5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50) : 경기 11, 충북 9, 충남 9, 전북 4, 전남 10, 경북 4, 경남 1, 광주 1, 세종 1

 

  ** 야생조류 검출현황(59) : 경기 6, 강원 6, 충북 1, 충남 14, 전북 6, 전남 7, 경북 3, 경남 5, 제주 4, 서울 3, 부산 2, 인천 1, 광주 1

 

  우리나라는 이번 25/26 동절기 지난 24/25시즌('241029)보다 47일 이른 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25912) 였고, 발생지역도 지난 시즌에 비해 대폭 확대(26개 시군구29)되었으며, 야생조류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4359) 및 검출지역(30 시군구38)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중에 있고, 2월에도 국내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과거 3월 이후 철새 북상시기의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하였던 주요 방역조치를 331()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2월 철새 서식 조사결과(기후부 협조) 133만수가 확인되어 전월(135만수) 대비 개체수는 1.2%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철새가 전국에 서식

   ** 농장(50) : (9) 1(10) 1(11) 4 (12) 22(1) 10(2) 12

       (59) : (9) 0(10) 2(11) 11(12) 10(1) 19(2) 17

  *** 과거 35월 발생 : ('23) 32, 44, ('24) 51, ('25) 38, 44

 

<방역강화 대책>

 

  중수본은 철새 북상 등에 따른 산발적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331()까지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며, 모든 지방정부는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지속 가동한다.

 

   ,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32개 시군에 대해 농식품부·행안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3.33.17)하고,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제고를 위해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방역강화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 3월 한달간 농장의 주요 추진사항 :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일제 청소 및 소독, 일제 구서(쥐퇴치) 작업

 

  셋째, 산란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3월까지 전국 5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통해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사람 등에 대해 관리하고, 특히 밀집단지와 20만수 이상 대형산란계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 외에도 3월 중 전국의 산란계 농장을 출입하는 위험 축산차량(, 분뇨, 사료 운송) 및 물품에 대한 불시 환경 검사를 실시

 

, 기존에 발령되어 시행중인 행정명령(11) 및 공고(7)3월까지 연장 조치하고, 가금농장 발생 방지를 위해 추가로 행정명령(2) 및 공고(3)를 발령*하여 운영한다.

    * 가 조치 : 전국 산란노계 부분 출하 2주간 제한(3.13.14), 발생시군으로 산란계 중추 2주간 입식제한(3.13.14), 가축처분 참여인력은 1개월간 가축처분 이외의 목적으로 타 농장은 출입제한(3.13.31)

     - 다만, 산란계 농장의 전두수 도축장 출하는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무원 관리 하에 이동(출하) 허용, 행정명령·공고 조치는 발생상황 등에 따라 조정 가능

 

 

2.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26일 경남 합천까지 총 21*이 발생하였다.

 

   * 26년 발생(7개 시도, 21) : 강원 2, 경기 6, 전남 3, 전북 2, 충남 3, 경남 4 경북 1

 

   발생누계(76) ('19) 14, ('20) 2, ('21) 5, ('22) 7, ('23) 10, ('24) 11, ('25) 6, ('26) 21

 

  전국 산발적 발생 양상, 역학적 특성 및 유전형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재까지 조사한 결과, 경기 포천 지역 이외 발생농장은 멧돼지보다는 대부분 입 물품·사람·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돼지사료 원료(돼지 혈장단백질)와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이에 따른 ASF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방역강화 대책>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 내 ASF 조기 검출을 통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양돈농장 1차 일제검사(폐사체, 환경시료)2월말까지 완료하고, 3월 중순까지 2주간 연장하여 지속 검사한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총 2회에 걸쳐 추가 검사함으로써 ASF 감염개체를 조기 검출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둘째, 전국 도축장 64개소에 출하되는 돼지(농가 1,000호 대상) 및 도축장시설, 생축운반차량 등에 대해서도 ASF 검사를 지속 실시한다.

 

  셋째,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및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 금지 등의 행정명령* 시행을 지속하고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홍보를 강화한다.

     * 행정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넷째, 접경 및 기존 발생 시·군 등 ASF 발생 위험지역 내 방역 취약농장* 및 양돈 밀집단지**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도 3월까지 지속 실시한다.

 

   * (점검대상) 6개 시·29개 시·274농가

  ** (점검대상) 양돈 밀집단지 20개소 40농가(경기·강원·전북 등 7개 시·, 17개 시·)

 

  마지막으로, 혈장 단백질을 사료원료로 사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유해 물질 사용, 기준·규격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사료관리법에 따른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열처리공정 등), 유해 물질·사료 사용 제한 물질 등 금지 사료 사용 여부에 대한 서류·현물 검사, 사료 제조시설 검사 실시

 

3. 구제역 (FMD)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구제역은 올해 130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첫 발생이 보고된 후 약 20여 일만인 219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추가로 발생하였고, 2건 모두 기존에 국내 백신접종으로 방어가 가능한 혈청형(O)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발생건수() : ('22) 비발생 ('23) 11 ('24) 비발생 ('25) 19 ('26) 2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발생지역(인천·경기 고양)과 인접지역(서울, 경기 김포·파주·양주)에서 사육 중인 , 돼지 등 우제류 전체에 대해 227일까지 긴급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전국 모든 소·염소에 대해서도 315일까지 일제접종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다.

 

  * (긴급접종) 1인천·김포 86592천두(~2.6), 2고양·파주·양주·서울 1,092, 200천두(~2.27)

** (일제접종) 전국 99천호 4,261천두(2.20~3.15)

 

<방역강화 대책>

 

중수본은 백신접종 및 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통해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될 때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 중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한다.

 

  첫째, 315일까지 전국의 모든 소·염소에 대해 일제접종을 완료*하고, 백신접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430일까지 모니터링(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 (당초) 3.1~3.31(1개월) (조정) 2.20~3.15(3주간)

 

** (·염소 농장) 2,70827,895마리 (염소 도축장) 600

 

  둘째, 바이러스 확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31일까지 연장하되, 연장기간 동안 사전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 (가축) 임상검사 및 항체검사, (분뇨)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셋째, 환경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0개소)과 집유장(54개소)에서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해 3월 중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4. 당부사항

 

  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어서 감사드린다", "3월 이후에도 철새가 북상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3월에 실시하는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시료)에 농가의 적극참여해 주시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의 행정명령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구제역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줄 것"요청하였다.

 

  아울러, "3월에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각 지방정부는 지역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축산농장 내외부, 농장 주변 도로, 철새도래지 등을 꼼꼼히 소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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