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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초.중등교육법 |
사업성격 |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 시.도교육청 재량 사업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4인가구 기준 월 3,247,369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대상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
①교육급여 신청 접수 | ▶ | ② 급여 결정.통지 | ▶ | ③ 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 | ▶ | ④ 이용권(바우처) 배정 |
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 학교(교육청) → 수급자 | 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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