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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 산불담당자의 핸드폰은 언제나 뜨겁다.

2026.03.03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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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윤수일 소장

"부산 기장 산불,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바랍니다."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21시, 부산 기장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열심히 울리기 시작한 "남부지방산림청 산불방"(사회관계서비스망 단체메시지방)을 들락날락하며 산불 진화 상황을 확인한다. 부산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이나 상황에 따라 구미국유림관리소(이하 "구미관리소"라 함) 직원도 동원될 수 있기에 알림음이 들릴 때마다 핸드폰을 열어본다. SNS로 업무를 지시하지 말라지만, 재난에 대응하는 산림청 직원은 이 시스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산불이 발생한 임야 주변에 리조트가 있어 인명 피해를 우려한 산림청 중앙재난상황실은 산불이 발생하고 30분이 지난 저녁 9시 구미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출동시켰다. 이날 부산 기장 산불 현장에는 여러 기관의 진화인력이 동원되었고, 남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5개 관리소 65명이 동원되었다. 헬기로 대응할 수 없는 야간 산불이라 산불 진화에 가용한 남부지방산림청의 전문인력은 모두 동원된 것이다.

산불지휘본부는 산불의 규모(100㏊ 미만인 경우), 산림의 소유(국유림, 공·사유림) 등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이나 시장·군수가 설치한다. 이보다 규모가 큰 100㏊ 이상의 산불이 되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설치하게 된다. 사회재난인 산불은 그날의 기상 상황, 산불이 발생한 시간, 지형·지세 등에 따라 그 추세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산불지휘본부는 현장의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산불의 화선 진행 방향을 예측하여 전략적으로 진화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산불 발생 위치에 따라 본부를 구성하는 주체가 달라지기에 각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월 21일 13㏊ 규모의 부산 기장 산불이 일어났을 때, 남부지방산림청은 안동에서 밤 10시에 출발하여 다음 날 새벽 1시 부산에 도착, 부산 기장군수의 산불지휘본부 운영을 보좌하였다.

산불은 여러 기관에서 움직이지만, 전문적으로 산불을 담당하는 기관은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재난부서이고 산림청은 27개 국유림관리소, 국가산불방지센터, 산림항공본부 등에서 권역을 나누어 전담하고 있다. 경북 서부권역을 담당하는 구미관리소는 2개 시·도, 17개 시·군으로 국토 면적만 6,942㎢에 이른다. 관리소가 위치한 구미에서 가장 먼 청도군까지 이동 거리는 109.8㎞, 출동시간은 약 2시간이 걸린다. 재난에 있어서는 가용한 자원이 모두 동원되고 있는 지금, 관외까지 출동하게 되면 현장 도착까지는 최대 세, 네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산불에 조기 대응하기 어렵고 현장 파악이 어려워져 진화에 투입되는 인력의 안전사고에도 대처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남부지방산림청은 2026년부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각 권역에 전진 배치하였다. 영덕관리소는 포항에 1개 팀 13명을, 구미관리소는 대구에 1개 팀 12명을 증원 배치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관리소 산불대응센터에 배치해야 하지만 청사 시설, 예산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로 구미관리소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에 배치하게 되었다. 대구는 구미관리소 관내 시·군 중 산불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재난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인 대구광역시청에서 관리소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지자체 청사에 산림청 진화인력이 배치됨으로써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순차적으로 산불 현장에 투입되던 것이, 산불 발생 즉시 한곳에서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도모하여 동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산격청사에 배치되는 인력은 앞으로 재난대응 인력의 훈련과 교육도 담당하여 진화대원의 능률 향상도 도모할 예정이다. 구미관리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산림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청과 협의하여 오는 10월에 대구시 공용재산을 활용한 국가-지방 합동 산불대응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과연 소규모 인력을 지역에 분산시켜 산불에 대응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런지 결과론적으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산림재난에 초기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만 있다면 행정적인 손실이나 어려움을 감수해서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언제든지 손을 잡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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