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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했으나, 현장 적용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 △(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이 500억 이상인 업체
△(기준) 포장공간비율 50%이하(가로+세로+높이 50cm이하 적용 제외), 포장횟수 1차 이내
계도기간 동안 관련 협회,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제품?수송포장 정책 간담회(포럼)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심층 논의, 현장방문 등을 추진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감축하는 경우 기준 적용 완화 등 수송포장 세부기준(안)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간 논의된 세부기준(안)을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품의 파손 방지를 목적으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유리, 도자기, 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의 보호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포장하는 경우 포장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두 번째, 택배포장 시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이행가능성을 반영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면적 기준을 합리화한다.
택배 포장 시 송장 부착을 위해서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최소 50cm인 포장재가 필요하다. 다만 작은 부피의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빈공간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 포장(최소규격 기준)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최근 물류기업은 효율적인 택배 포장을 위해 포장?이송 자동화장비를 운영 중인데, 현재 설치된 자동화장비의 구조적 특성상 최소(가로+세로+높이) 60cm 이상의 종이상자 및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 60cm 이하의 면적이 작은 포장재는 장비에 비해 크기가 작아 제함기에서 성형이 불가능하고, 택배상자 컨베이어에서 이송 시 탈락, 끼임 등 발생, 자동포장기(오토배거)에서는 포장재 입구를 열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포장재가 찢어질 수 있음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존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여 포장한 경우로 한정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현행 50cm에서 10cm 가산하여 적용한다.
반면, 수동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최소 규격 기준인 50cm가 적용된다.
세 번째,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거나, 재생원료(PCR PE*)를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등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 사용 후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플라스틱(Post-Consumer Recycled Polyethylene)으로 산업공정 부산물을 재활용한 PIR(Post-Industrial Recycled)은 제외
관련 업계는 대량 적재에 따른 운송비 절감 등 물류 효율화를 위해 취급이 용이하고 무게가 가벼운 비닐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신재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택배 비닐포장재에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 시 포장공간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하고, 앞으로 업계에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2개 이상의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에 비해 추가 완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포장공간비율 70%를 적용한다.
이외, 현재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은 종이상자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비닐포장의 경우에는 포장하는 제품이 동일한 부피라고 하더라도 제품의 높이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비닐 포장의 경우 규격화된 포장재 크기별로 포장이 허용되는 제품 크기의 범위를 설정하는 새로운 포장공간비율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길거나 납작한 제품은 포장공간 비율을 준수하려면 포장길이, 너비가 다양한 포장재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준의 길이 또는 너비의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 (1) 긴 제품: 짧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가장 긴 길이의 20% 이하인 것
(2) 납작한 제품: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의 4배 이상인 것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3월 5일~3월 25일) 동안 관계기관, 산업계,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4월 중에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로, 제도 시행 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여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수송(택배) 포장규제 개요.
2. 고시 개정안[수송포장 방법 세부기준(안)] 주요내용.
3. 세부기준(안) 주요사례.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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