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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은「산림재난방지법」제2조에 따라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관내 6개 시·군에 38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 계곡부에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3.7㎞, 산지사방사업 2.5ha를 시행하고, 산의 상단부에서부터 집수되는 유역면적이 넓어 하단부 민가와 경작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산림유역관리사업 2개소도 시행한다.
산불발생 피해 위험도가 높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 등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산불진화임도 14.26㎞를 신설하고,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위한 간선임도 2.6㎞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재난 대비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방시설 및 임도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방시설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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