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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 준비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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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개최하고 준비상황 점검, 향후 중점관리 과제 등 논의 제출된 인가서류의 적합성 검토 이후 심사 시작 예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지난달 27일(금)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으로부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접수하였다. 이에 따라, 4일(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심사 준비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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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심사 준비 워크숍'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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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따른 향후 인허가 관련 현안과 일정 논의 ◆(일시/장소) '26.3.4.(수) 13:30~17:20 / 포포인츠 호텔 (서울시 용산구) ◆(참석)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규제자 및 개발자 등 총 30~40명 (규제 측)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개발 측)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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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전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승인받은 사항은 건설·운영허가 신청 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원안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등 표준설계인가 심사와 관련된 규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사업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자들도 참석하여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관리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안위는 향후 인허가와 관련한 현안과 일정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원자력 규제현안 점검단(Working Group)' 구성·운영 계획, 규제전문기관의 심사 준비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사업단은 이번 표준설계인가 신청 시 원안위에 제출한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중 일부는 안전성 시험·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설명하고, 추후 시험·검증 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 보고서의 제출 일정과 계획을 공유하였다.
* 표준설계인가 신청서류 중 하나로, 원자로의 각 설계와 계통 등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성 분석결과를 설명한 문서
이어서 참석자들은 향후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심사 진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절차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서류는 먼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적합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서류적합성 검토가 완료된 이후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원안위는 향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와 관련한 본격적인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면서도 차질 없는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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