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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호 '특별성과 포상' 공무원 선정
- 국민의 삶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숨은 규제"를 찾아 정비한 권준율 심의관, 이기재 서기관, 손지민 사무관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4일(수) 법제처 제1호 특별성과 포상 대상을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이하 TF)'로 최종 선정하고, 포상금과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제도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고자 신설한 제도이다. 법제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위원(1단계), 내부위원(2단계)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TF는 시대 변화 등으로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한 성과로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지급대상은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 '개인'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포상금은 TF 내부 구성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다르게 지급되었다.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TF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주요 단체와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고, 언론과 국회의 제언을 적극 반영해 50여 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TF의 대표적인 정비 과제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시설 기준 합리화와 사회복지시설 출장건강검진 확대 사례가 있다. 먼저, 종전 「기초연구법」에 따르면 콘크리트벽과 같은 '고정벽체'로 공간을 분할한 경우에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시대 변화에 맞게 다양한 공간 분할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합리화했다. 또한, 종전에는 건강검진 기관이 출장검진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포함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의 건강검진이 어려웠으나, 이들도 출장 검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포상은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키우는 규제 법령을 촘촘하게 점검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에 대해 파격적으로 보상하여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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