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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정부,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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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총력

-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을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운영

산업부 차원의 불법 석유유통 특별점검도 별도로 실시


 

중동 상황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5()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정부)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업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HD현대오일뱅크, SK인천석유화학, (유관기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중동 정세 불안으로 3.3일 기준 국제유가가 전일 대비 +4.7% 상승(3.2$77.7/배럴, 3.3$81.4/배럴, 브렌트유)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제 3.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면서* 전례없이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 휘발유(/): (3.3) 1,723.04 (3.4) 1,777.52 (3.1%)

경유(/) : (3.3) 1,634.62 (3.4) 1,728.85 (5.7%)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하여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나 조사총괄담당관), 재정경제부(임혜영 민생경제총괄과장)이 함께 참석,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이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하여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을 면밀히 관리해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3.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및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수급상황 불일치, 과다·과소거래, 소비자신고 등 고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3.6부터 월 2,000회 이상 비노출 검사차량을 이용한 암행단속, 취약시간(야간, 휴일) 점검, 등유 불법판매 등 유통·품질검사 집중 실시

 

한편, 수입 납사의 호르무즈 항로 의존도(54%)가 높아 수급 우려가 있는 바, 이번 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석유화학 업계 납사 공급을 위한 정유 및 석유화학간 구체적 협업방안을 논의하였다. 향후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국내 납사 재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사 소요량을 감안한 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기욱 실장은 "갑자기 오른 석유 가격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다"면서 정유사와 석유 유통업계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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