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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회의 개최
- ▲중동 상황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등의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방안, ▲담합 적발 효과 확산을 위한 가공식품 등 가격 집중점검 방안 등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6일(금)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산하 점검팀, 2.11일 출범 및 2.13일 1차 회의 개최
먼저,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의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하여 발생하는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정부는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가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소비자가·단위가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감시가 필요해졌다. 이에,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 및 품질을 면밀히 감시함(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과 동시에, 공정위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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