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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한 어르신이 건강히 살던 곳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간집 모형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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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한 어르신이 건강히 살던 곳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간집 모형 마련 추진

- 3.6.(금)부터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 시·군·구 신청 접수 -

- KB금융에서 사업비 총 10억 원 후원, 공간개선비용 등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기관장 김현미)은 KB 금융과 공동으로 3월 6일(금)부터 3월 20일(금)까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 군 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누리집(www.1661-2129.or.kr/main.php)


  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나 적절한 돌봄 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다시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2004-2023 추락·낙상에 의한 손상 퇴원노인환자 연간 32만 명 (2023년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 65세 이상 노인 중 뇌졸중·골절로 30일 내 재입원하는 환자 연간 약 1만 명 (2025년 건강보험공단)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통상 3개월 이내)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138호, '25.12월 기준)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배포('26.1월)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시 군 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예정이다.


  사업비 10억 원은 전액 KB금융이 후원하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 군 구는 2가지 모형(집중케어형, 일상회복형) 중에 지역에 필요한 모형을 선택(중복지원 가능)하여 해당 사업계획서를 3월 20일까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해당 사업에 필요한 고령자복지주택, 일반주택 등은 시·군·구가 확보해야 함


< 중간집 시범사업 지원 유형 >


신청유형

대상자

지원 규모

중간집 규모

집중케어형

집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퇴원 고령자

2개소

(개소당 2억 원)

최소 5호 이상

운영 필요

일상회복형

교적 단기간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한 퇴원 고령자

8개소

(개소당 0.5억 원)

최소 2호 이상

운영 필요



  선정된 중간집에는 공간개선비, 생활기반 구축비 등 중간집 모형 구축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중간집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돌봄 인프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중간집 모형이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중간집 시범사업 개요

           2. 통합돌봄 시범사업 통한 중간집 운영 사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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