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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 제재
- EQE 및 EQS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제재 -
- 시정명령, 과징금(112억 3천 9백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EQ Sales Playbook, 이하 '판매 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하여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12억 3천 9백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코리아') 및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Mercedes-Benz Aktiengesellschaf)(이하 '독일 본사') 등 2개사
구체적으로, 벤츠는 자신과 제휴한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영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23.6월 벤츠 EQE 및 EQS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이 사건 판매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해당 판매지침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은 누락·은폐하고,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하여 딜러사에 배포하였다.
* CATL은 전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1위 사업자로, 파라시스에 비해 점유율·인지도·기술력 등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음 (붙임 p.2 참고)
** 파라시스의 경우 벤츠 EQ 전기차 국내 출시(2022년) 직전인 2021.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는 이 사건 벤츠 차량에만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어 있음
해당 판매지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장점만 기재되어 있었고, 심지어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차량판매 영업을 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매지침 내용과 달리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어 있었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 사건 판매지침에 은폐・누락하였다.
*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2021. 5월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교육자료를 전달받아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
한편,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부품으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에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벤츠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이 사건 판매지침의 주요 제작 목적에는 '주행거리, 화재 안전성' 등 배터리 관련 사항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있었으며, 심지어 벤츠코리아는 이 사건 판매지침 작성 과정에서 딜러사들을 상대로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소비자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에 응답한 딜러사 직원 약 1/3(46명중 15명)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후, 벤츠코리아는 이 사건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파하고 고객 영업시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딜러사 공식 교육자료로 활용하기까지 하였다.
* 딜러사는 벤츠코리아와 체결한 딜러쉽 계약에 따라 벤츠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으며, 벤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 및 홍보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음
실제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하면서 차량 판매 영업을 하였고, 소비자들 역시 딜러사의 설명·안내만 믿고 자신이 구매한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오인하여 차량을 구매하였다. 이 사건 법 위반 기간* 동안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천대 판매되었고, 판매금액은 약 2,810억원에 이른다.
* 벤츠코리아가 이 사건 판매지침 제작 완료 후 내부 시스템에 게재하여 딜러사에게 공지한 '23.6.8.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인 '24.8.12.까지의 기간
공정위는 벤츠의 이러한 행위가 자사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로서, 특히 이 사건 판매지침을 제작·배포한 벤츠코리아가 EQE 및 EQS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은폐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법 위반 유형 중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자신들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벤츠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내용의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였다.
또한, 현행 법령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큰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누락한 점을 고려하여, 최대 부과기준율인 4%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현재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
나아가,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함께 독일 본사 역시 이 사건 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벤츠코리아와 독일본사 양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함께 검찰에 고발하였다. 벤츠코리아는 이 사건 판매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사전에 모두 보고하였고, 독일 본사에 배터리 관련 내용 등의 보완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독일 본사는 해당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다른 나라에도 소개·전파하는 한편, 벤츠코리아가 이를 내부 교육플랫폼에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있다.
* 독일 본사가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적극 가담한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p.3 참고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차량판매 영업을 하는 딜러사를 사실상 수단·도구로 삼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도 그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피해 차주들이 공정위의 이 사건 제재를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법 제109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는 한편,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이 보장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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