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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탁가정 가족들과 만나 제도개선 약속
- 위탁부모·위탁가정 출신 청년들과 간담회 개최 -
- 서류 발급, 부모 동의 절차 등 일상 속 제도 불편 개선 논의 -
【관련 국정과제】 87-3. 국가가 책임지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0일(목) 오후 3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회의실에서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이자 지난해 12월 수립된「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도 강조된 '가정위탁 활성화' 구체적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탁부모와 가정위탁 출신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
* 87-3 (아동보호 강화) 국가가 책임지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10대 주요과제 중 2-1: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 - 가정위탁 활성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탁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일상이 복잡한 서류 앞에서 멈춰 서곤 한다"라며, 출산·양육 및 다자녀 혜택 소외는 물론, 특히 학교 입·전학,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생활 속 부모 동의 절차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위탁아동 출신 청년들 또한 가정위탁이 평범한 가정의 형태로 인식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드러나는 행정서류 작성·발급 과정의 제도적 어려움과 양육과정에서 겪는 지역별 지원 격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부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위탁부모가 양육과정에서 겪는 부모동의 문제, 출산·육아 및 다자녀 혜택 소외 문제, 지역별 경제적 지원 격차의 문제 등 특히 일상생활 속 문제에 대해서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위탁가정이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여러 유형 중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위탁부모와 아동이 실제로 마주하는 불편부터 세심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위탁부모 및 아동 현장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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