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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와 부패신고, 어떤 신고를 하셔도 가장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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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와 부패신고, 어떤 신고를

하셔도 가장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현재 반부패 법률간 상이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가장 높은 수준의 신고자 보호제도에 맞춰 통일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오늘(10)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공익신고자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오늘(1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3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두 법률 간 입법 시차로 인해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모두 신고자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법률의 규정 중 신고자 보호 수준이 두터운 각 규정에 따라 통일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추가(개정안 제17조 제1), 공익신고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개정안 제22조의2) 등이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시도신고 방해신고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신고자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규정 추가(개정안 제63), 부패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규정 신설(개정안 제66조 제5) 등이 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보호조치 신청요건

(현행)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 신청 가능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 가능(62조의2 1)

(개정)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신청 가능

(개정안 제17조 제1)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해당 규정 신설

(개정안 제22조의2)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62조의5 1)

불이익조치

추정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신고취소 강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23)

 

(현행)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개정)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신고취소 강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개정안 제63)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14조 제5)

해당 규정 신설

(개정안 제66조 제5)

 

이와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모두 내부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법률 개정은 신고자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국회의 법률안 심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이 차질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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