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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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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등 구체화 - 
- 반복 법위반시 과징금 가중률 상향 등 경제적 제재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 3. 11.부터 2026. 4. 20.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26. 3. 11.부터 2026. 3. 31.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20. 공포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21312호)」(이하 '법률')의 후속조치이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3)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종전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한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되도록 하였다.

�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등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4)

  개정법률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에서 ①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②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③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였다. 

  더불어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후 지체없이 공정위에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하게 하였다.

� 사용후기 정보공개 내용 및 방법 (시행령 개정안 제27조의3)

  사업자는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①작성 권한이 있는 자, ②게시기간, ③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④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하였다.

� 과징금 가중·감경률 조정 (시행령 개정안 별표2, 과징금 고시 개정)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1회 반복 법위반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시에는 100%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진시정시 과징금 감경비율을 종전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였다.

� 기타 개정사항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국내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 및 2배 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사항들을 규정하였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시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별도 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훼손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 신고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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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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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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