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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ESG) 공시 본격 준비,'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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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재무제표 내 기업 간의 조직경계 설정 방식,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산정 등 다양한 실무적인 사례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이 지속가능성(ESG) 정보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공시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스코프(Scope) 1*, 2** 배출량 보고를 위한 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


* (Scope 1, 직접배출)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 (Scope 2, 간접배출) 사업자가 구매하거나 취득하여 사용한 전기, 스팀, 난방 또는 냉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최근 기후위기가 기업의 재무성과, 공급망 등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의 기후대응 역량을 정량적이고 비교 가능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이행안(로드맵) 초안을 발표하며 국내 기업들의 공시 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기업에 한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있으며, 지속가능성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산정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조직경계부터 설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조직경계가 불명확하면 자료 수집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원칙, 근거, 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례집은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온실가스(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의 조직경계 설정 접근방법을 토대로, 보고범위를 연결실체** 내 기업 단위(종속기업, 관계기업 등)와 사업장 및 시설 단위(리스, 타 기업 상주시설 등)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 GHG 프로토콜(Greenhouse Gas Protocol) :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와 세계자원연구소(WRI)가 제시한 온실가스 회계 처리 및 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


** 연결실체 : 지배 회사와 종속 회사들로 구성된 하나의 경제적 실체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법적 실체이지만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간주되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하나의 회사처럼 취급


특히 소규모 피투자기업, 가맹점(프랜차이즈), 통근버스 등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업장 운영 형태까지 포함하여 조직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실제 자료가 없으면 기업이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제시하여, 자료 측정과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배출활동이나 시설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례집은 3월 12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및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사례집이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 공시기준에 맞춰 조직경계를 정비하고 온실가스 스코프(Scope) 1, 2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기업이 공시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 주요내용.

2.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3) 개요.

3.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염정섭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김수희  (044-201-6689)  담당자  주무관  민지혜  (044-201-669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책임자  실  장  김남희  (02-2284-1970)  담당자  선임연구원  신형모  (02-2284-1975)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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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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