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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3차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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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절차 법령화 추진, 인권보호 강화도 병행!

-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3차 전체회의 개최, 11개 혁신과제 발표



□ 정부는 3월 11일(수) 더존을지타워에서 박원호 대테러센터장과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공동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 및 장소) '26. 3. 11.(수) 14:00~17:50, 더존을지타워

(참석)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 등 20개 기관 57명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국가테러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발전시킬 사항을 도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6일 2차 전체회의 시 10개 혁신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11개의 혁신과제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 TF 공동위원장인 한국테러학회장 이만종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대테러업무 혁신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제도 손질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드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방향성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까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법령·규정 분과에서는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제도를 법령화하여 테러 조직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법령상 UN 지정 테러단체로 한정되었던 테러단체의 정의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국회 보고 및 지정공표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통제와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ㅇ 또한 테러 및 테러단체로 지정되기 이전 단계에서도 테러 위험이 확인될 경우, 긴급권적 성격의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는 테러 발생 이후 대응 중심의 체계를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ㅇ 아울러 대테러센터의 역할과 업무를 법령상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테러 정책 조정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운영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한편,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테러인권보호관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 대테러 전문성 분과에서는 대테러센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고려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관계기관에서 파견되는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높이고 대테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사운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또한 국가 대테러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관계기관 간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테러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대응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와 함께 과학기술 기반의 대테러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테러 대응기술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연구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ㅇ 아울러 테러 발생 시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 5가지 테러 유형별로 설치되었던 테러사건대책본부를 테러유형과 관계없이 대테러센터 내 합동테러대응본부를 상설화하여 통합하는 방안과,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운영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조직·예산 분과에서는 국제기구 및 해외 대테러 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 관계기관별 국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대테러센터의 정책적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ㅇ 또한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테러·재난·안전 관련 대응기구의 국가차원의 통합 운영 방안도 제시되었다.


□ 정부는 3월 말까지 TF를 운영하여 28개 혁신과제에 대한 TF 권고안을 수렴하고, 4월 중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 주재로 최종 결과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법령과 정책에 반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장하는 K-대테러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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