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국민추천제 실시
■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서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추천·접수
■ 학계·산업계·시민사회·청년 등 다양한 계층·분야의 현장 전문가 발굴 기대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통과(3.12)에 따라 전문성·대표성 보강, 위원회 개편 본격화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기후대응위')는 기후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민간위원 국민추천제를 실시한다.
ㅇ 기후대응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舊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서,
ㅇ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30~60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회계층 대표성을 반영하여 위촉*하고 있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 (자격요건)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고려사항)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계층 대표성
□ 기후대응위는 3월 12일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보완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계기관 및 국민 추천 결과를 반영하여 상반기 중 위원회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 ▴위원수 범위 현실화(50명~100명 → 30명~60명)
▴위원 위촉 자격요건에 기후재정·금융 분야 추가
▴당연직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1인 추가 등
ㅇ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3월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기후대응위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 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민추천' 메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홈페이지(www.pcccr.go.kr) 내 배너를 통해 링크 접속도 가능
ㅇ 또한, 이번 국민추천제 실시를 계기로 학계·산업계·시민사회·청년 등 다양한 계층·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용수 기후대응위 사무처장(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겸임)은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숨은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