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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발견 시 1577-0954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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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

 

  기존에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 또는 민원실의 연락처를 검색하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업무 이외 시간에는 신고 접수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하려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 내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하여 상담자가 위치를 확인 후 해당 지역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주도록 개편하였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상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진다. 동물 발견 장소, 일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접수 내역이 송부되어 구조,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여 공백 없이 동물 구조·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본인이 직접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절차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해당 동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된 동물은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고절차를 거치며, 10일이 지나도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해당 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이연숙 과장은 "배회하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개선하였고, 또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개선 내용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내 신고 접수 절차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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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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