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0일「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수량 산정 (배산인수)」를 발간한다.
* EU CBAM 전환기간: 2023.10월 ~ 2025.12월, EU CBAM 확정기간: 2026.1월부터
이번 안내서는 지난 2025년 12월 채택된 유럽연합 이행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기존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되었으나, 올해 확정기간 개시에 따라 배출량 보고와 더불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번 안내서는 확정기간의 핵심 변경 사항을 상세히 해설하는 한편, 가공 철강 공급망의 산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업 현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단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과 달리, 확정기간부터는 인증서 납부라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경제성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매뉴얼이 우리 기업들이 정확한 인증서 수량을 산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내서는 산업부 누리집(www.motir.go.kr) "정책·정보 - 간행물 - 간행물/발행물" 게시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www.compass.or.kr) "헬프데스크 - 게시판 - 자료실" 게시판에서 누구든지 전문을 내려받기하여 열람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