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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지서 못 받은 다가구주택 거주자"… 행정기관 간 주소정보 연계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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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지서 못 받은 다가구주택 거주자"

행정기관 간 주소정보 연계로 해결해

 

-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기타주소 정보 제공하도록 시정권

- 경찰청에는 과태료 통지 시스템에 기타주소 반영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정보를 행정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연계하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 이하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전입할 때 신고한 기타주소* 정보가 경찰청 교통경찰업무 시스템(TCS)에 반영되지 않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발하있는 것과 관련해, 행정기관 간 기타주소 정보를 연계토록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하였다.

 

* 기타주소 :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일컫는 것으로 공법관계 주소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등초본에 나타나지 않음.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전산자료로 제공할 수 있음

 

민원인 ㄱ씨는 다가구주택 거주자로 전입할 때 해당 건축물의 호수 등을 기록한 '기타주소'를 신고하였는데, 경찰청의 과태료 부과 및 통지 시스템에서는 기타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과태료 가산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해 8,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입신고 시 등록된 ㄱ씨의 기타주소 정보가 행정기관 간 전산시스템에서 원활히 연계되않아 경찰청에서 실질적 송달을 위한 정보인 '기타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러한 오류를 개선하지 않아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경찰청의 기타주소 정보 제공 요청 시 기타주소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정권고하고, 경찰청에는 교통경찰업무 시스템(TCS)에 기타주소 정보를 반영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기관 간 전산 정보 연계가 미흡할 경우 이번 고충민원 사례처럼 국민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기타주소 정보가 송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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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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