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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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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5년 하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22개소가 그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매출액이 1,590억원(`24년도 기준)에 달함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21.3월과 4월에 이어 `22.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게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된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콘트리트 타설과 관련한 공법이 변경되었음에도 기본적인 구조검토도 실시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베트남의 젊은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간 공표된 전체 사업장(44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41회, 24%,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37회, 22%, 시행령 제4조 제5호) 순으로 확인되었다.

  김영훈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안전을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하여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양재경(044-202-8961), 김지수(044-202-895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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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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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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