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1일(화), 경기도 시흥시청을 방문하여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주요 안건들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시흥시 법무규제개혁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안 안건의 입법화 가능성과 구체적인 정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시흥시가 정비를 제안한 3건의 법령으로,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의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규정 보완에 관한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사권 제한토지의 재산세 감면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실무 담당자들은 입법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이에 법제처와 시흥시는 법령정비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기준의 통일성 확보 등 세부적인 정비 방향을 모색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서면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현장의 복잡한 상황들을 법제처에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실질적인 법령개정으로 이어져 현장에서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된 규정상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안건 검토에 적극 반영하고, 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현장에서 실무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법령의 현실적 개선 방향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제안들이 묻히지 않고 실제 법령정비의 결실을 맺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언제든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지원센터 내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활발히 운영 중이며, 접수 안건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법령안 마련, 소관 부처 협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