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환경과학원-강원특별자치도 라돈관리 업무협약 체결
▷ 지방정부 라돈관리 역량강화 지원으로 지역 기반 관리체계 구축
강원지역 특성을 반영한 라돈* 관리망을 구축하고 지역 라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이번 협약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라돈 관리 기반이 마련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실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돈(222Rn): 무색·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로 반감기는 약 3.8일이며, 환기 및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으로 실내 농도 수준을 낮출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체계적인 라돈 관리망을 형성하고 지방정부의 라돈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제2차 라돈관리계획(2026~2030)'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라돈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향후 2년간(2026~2027) △강원지역 실내라돈조사 추진, △라돈 고농도 시설 저감 조치 지원, △지방정부 라돈관리 역량 강화 교육, △지역 특성을 고려한 라돈관리 정책 협력 등을 포함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택 실내라돈조사와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라돈관리 기술 지원을 수행한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라돈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정부의 자립적인 라돈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중심의 라돈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라돈관리에 관한 업무협약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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