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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농협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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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41() 7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

 

  당정은 총 8개 사업* 2,658억 원 추가 편성된 농업분야 추경 예산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하였다.

 

     *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 지원 등 8개 사업

 

  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고, 정부는 당과 함께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보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분야에 대한 예산 소요액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당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비료·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농협개혁 방안 >

 

  지난 311일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협개혁 추진단* 추가 논의를 거쳐 개편 방향을 결정키로 한바 있다.

 

   * 농협개혁 추진단(1.30~) : 명지대 원승연 교수·농식품부 김종구 차관(공동 추진단장),협동조합·지배구조 등 관련 전문가 9

 

  이에 따라 추진단은 다양한 방식의 직선제 방식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시 우려사항 등을 검토하였으며, 전체 조합원 직선제가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당정에 제시하였다.

 

  당정은 추진단 논의 등을 고려하여 현행 조합장 직선제로 운영하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하고, 투표권 범위 설정, 회장 권한 강화 등 부작용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우선 중복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 명(204만 명 중 복수 조합 가입 제외)1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며,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유권자가 동일한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합원은 철저하게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우려되는 중앙회장 권한 강화, 선거 정치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퇴직자의 중앙회·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통제장치를 검토키로 하였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 및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

 

  당정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추경 예산(국비 588억 원)을 추가 투입해 '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서는 '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하여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 농지법 시행('96)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처분명령 규정 미적용

 

  5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8월부터는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농지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천 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단기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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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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