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2026.04.02 법제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 4, 아이돌봄 지원법등 총 49개 법령 시행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성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49개의 법령이 4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아이돌봄 지원법, 4. 23. 시행)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령상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 법 시행 당시 아이돌보미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약물 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 4. 2. 시행)

 

약물 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고,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이 신설된다. 경찰공무원이 약물 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에 불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2년간,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약물 측정에 불응하거나 약물운전으로 처벌된 후 10년 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관세법, 4. 1. 시행)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면제가 확대된다. 기존에도 관계법령상 일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희귀난치성환자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에 더해 관세까지 직접 부담해왔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 관세가 면제되어,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부담을 줄인다.

 

치유관광산업 활성화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4. 9. 시행)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치유관광을 정부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전문지원기관 지정,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고, 치유관광사업 등록제 및 우수시설 인증제를 도입해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Introduction of the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for 'Childcare Specialists'― Nationally Certified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2. 12:05 기준

  1.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순위동일
  2. 2026 추가경정예산안 어디에 쓰이나? 순위동일
  3.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5인 5색 취향여행, 어떠세요? 단계상승 1
  4.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NEW
  5.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단계상승 1
  6.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2일부로 '경계' 격상…수급관리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