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서식 양서류 최초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지정종, 도시화 및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로 개체군 유지를 위한 보전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수원청개구리'를 4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원청개구리(Dryophytes suweonensis)는 청개구리과에 속하는 소형 양서류로 우리에게 친숙한 청개구리와 매우 닮은 종이다.
성체의 몸길이는 2.5~3.5cm로 밝은 녹색 등과 중앙의 옅은 선이 특징이며, 서식환경에 따라 몸색깔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수컷은 턱 아래 황색 울음주머니가 있으나 암컷은 없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주로 파리, 벌, 나비, 딱정벌레와 같은 곤충을 잡아먹는다.
저지대 대규모 평야지역의 논 습지, 작은 웅덩이 주변에 서식하며 경기 수원에서 처음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원청개구리로 불리지만 북한지역을 비롯하여, 경기, 충청, 서울, 강원, 전북지역에도 분포한다.
주로 5~7월에 논에 알을 낳으며, 번식기의 수컷은 모내기한 벼를 네 다리로 잡고 구애울음소리를 내는 특징을 나타낸다. 알은 올챙이에서 변태를 거쳐 약 2개월 후 어린 개체로 탈바꿈한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논 주변의 낙엽, 고목 등 땅속에서 겨울잠을 잔다.
청개구리에 비해 몸집이 작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덜 발달되어 있지만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구분이 어렵다. 울음소리의 차이를 통해 두 종을 구분할 수 있는데,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에 비해 저음의 금속성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다.
도시화 및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농약사용 등이 수원청개구리 개체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수원시는 수원청개구리를 공식 상징물로 지정하여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청개구리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수원청개구리 생태정보.
2. 4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원청개구리 포스터.
3. 수원청개구리 사진.
4. 수원청개구리와 청개구리의 형태적 차이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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