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AI 합성데이터로 질병예측부터 처방·사후관리까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AI 합성데이터로 질병예측부터 처방·사후관리까지!

`26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26건 규제특례 부여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42(),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총 32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26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심·승인, 6건 제도운영 등 보고). 특히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 중심의 다양한 과제를 의결하였다.

 

* 위원장(산업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25인 이내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

 

앞으로 사진, 영상 등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합성데이터(실제 데이터를 모방해 생성한 가상의 데이터)AI생성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다오솔루션''연세대 치과병원' 치아 교정 및 치료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에스와이엠헬스케어''길의료재단'과 환자의 근골격계 질환의 검진·예측·처방·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이미지·영상 등 비정형 합성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합성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지고, AI를 활용한 비정형 합성데이터의 생성·활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저장 기술과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실증특례가 승인되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등은 수소저장합금 기반 저장 시스템과 이를 적용한 수소 지게차를 실증한다. 현행 제도는 기체 압축 방식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증특례를 통해 고체 합금에 흡착하는 방식의 저장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수소 저장·충전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아소프트'는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고중량 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육상실증을 추진한다.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실증이 가능하며, 실증 결과는 1,000kg급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제조 안전 및 인허가 기준 마련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항공기에 대해서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 부여('23), 실증을 통해 제조 및 검사기준 마련한 바 있음('25.12)

 

아울러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6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AI 기반 실시간 보안위협 탐지·대응 기술'을 선정하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특정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AI 기반 보안 관제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과제에는 해당 의무에 대한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외부 전송 제한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빈번하고 보안이 취약한 환경에서도 보안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대응함으로써, 기업의 핵심 기술과 고객 정보 등 중요 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과제는 20264월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실시하고 실증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기존의 사업자 특례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개선 효과성이 높은 도전적 과제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획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AI 기반 서비스와 수소에너지 활용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산업 전반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중동 전쟁 장기화 대비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3. 15:50 기준

  1. 한-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협력" 순위동일
  2.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순위동일
  3.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1
  4. 사회복무요원 복무도 학점이 됩니다 단계상승 1
  5. 영상 봄, 지금 아니면 놓치는 벚꽃 드라이브 단계하락 2
  6. 2부제 시행, 일상에서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