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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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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 국민권익위,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4.6~5.6) 운영

-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빈발신고문의 1398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6)부터 56일까지 한 달간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106.8% 급증했고,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 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자가용 차량 등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익 편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연구재료 구입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구매한 후 차액 편취

이미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도 않은 업체에 외주를 준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 편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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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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