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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순환자원 추가지정 및 수입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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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 고시개정안 3건 행정예고(4월 7일~27일)

▷ 폐아이씨 트레이 및 폐석재 순환자원 지정, 순환자원 수입규제 완화 등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에 '아이씨 트레이(IC-Tray)'와 '폐석재' 등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 등 10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 (품목)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⑧폐식용유, ⑨커피찌꺼기, ⑩왕겨 및 쌀겨


이번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받는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며 순환자원 인정* 사례가 다수 있었던 폐합성수지류 중 하나다. 

* 개별 배출자의 신청에 의해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는 순환자원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25년 기준 39종 폐기물 1,815건 인정) 


'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칩)을 얹어 보호·운반하는 운반체로서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차례 반복 사용하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형태의 폐기물로 배출되어 파쇄·분쇄를 거쳐 다시 '아이씨 트레이' 제조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로 폐출되는 '아이씨 트레이'는 유해성이 없고 재활용 수요가 높아 유상 거래 중이나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배출자별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했다. 이번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폐아이씨 트레이'를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별도 순환자원 인정절차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유해물질 함유여부 분석, 거래내역 확인, 현장실사 등을 거쳐 60일(60일 추가 연장 가능)내 인정여부 심사, 인정 최초 유효기간은 3년으로 추후 재인정 필요


이와 함께 순환자원으로 지정받는 '폐석재'는 암석을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천연석재와 성분이 같다.


폐석재는 산지 등의 암석을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토사와 섞이지 않은 깨진 석재, 자투리돌 등의 폐기물로서, 양질의 골재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다. 이번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폐석재를 골재, 콘크리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급 안정을 돕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폐아이씨 트레이'의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와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를 한다. 


그간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 석탄재, 폐섬유, 폐타이어 등 4종의 폐기물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폐아이씨 트레이'는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폐아이씨 트레이' 수입자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폐기물 수입업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폐지'에 대해서만 제조업자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아이씨 트레이' 제조업자도 별도의 재활용업 허가 없이 순환자원 용도로 '폐아이씨 트레이'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순환자원에 대한 순환이용의 용도 및 방법, 폐기물의 수입제한 예외사항,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등 고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자원 추가 지정과 수입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폐석재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자원 지정시 달라지는 내용.

2.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개요.

3. 폐기물 수출입 관련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4 관련 사진.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40)  담당자  사무관  권용락  (044-201-7345)  생활폐기물과  책임자  과  장  황남경  (044-201-7421)  담당자  사무관  이정래  (044-201-7427)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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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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