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 유출한 공공기관 대상 패널티 대폭 확대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 유출한 공공기관 대상 패널티 대폭 확대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 확정 

- 실질적 보호역량 높이기 위해 사전 예방 지표 도입 및 평가 변별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내실화 및 보호 역량 향상을 목표로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유출 사고 및 부실 대응에 대해 엄중한 패널티를 적용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관 책임을 높이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감점 최대치를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올리고, 사고 발생 이후 사후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의 감점을 부여하도록 패널티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가 신설되어, 모의해킹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실적을 정성적으로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의 테마' 지표로 '내부자 보안'을 선정해 집중 점검을 수행한다. 아울러 기관장의 보호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배점을 높여 기관 차원의 사전 예방 체계 마련을 독려한다.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보통(90점 이상), 일부 미흡(80점~90점), 미흡(80점 미만)'의 3등급 체계로 전환하여 '미흡'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일부 미흡' 및 '미흡' 기관에게는 보완 조치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평가(정성지표)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 미준수 시 감점을 줘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검증하게 된다.


  올해 평가 대상은 총 1,464개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학교·특수법인 등이 대상이다. 본격적인 평가는 올해 9월부터 '27년 3월까지 서면 평가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전문가 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27년 4월에 공식 발표된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해 포상을 늘리고, 기관 자체 포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관 및 주무 부처에 우수 담당자를 통지할 예정이다.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 편람을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현장 자문(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현장 자문(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평가 담당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도 배포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부문의 안전 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자문(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박윤호, 이선화(02-2100-3050, 3087)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찰청, 봄 행락철 버스전용차로 위반 · 대형버스 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18:15 기준

  1. 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순위동일
  2.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3. 고유가 피해 관광업계 지원, 상반기 4375억 원으로 확대 단계상승 2
  4.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단계상승 2
  5.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단계하락 2
  6. 독립유공자 후손, 최소 2대까지 보상…2300여 명 추가 혜택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