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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낮추고 저녁은 높인다…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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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소비의 40% 이상 산업용(을) 대상, 4월 16일부터 개편안 적용

▷ 낮으로의 수요 분산 통해 화력발전 축소,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

▷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 자가·공공 충전기 등 4월 18일부터 시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은 지난 3월 13일 공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해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월 13일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1. 개편안 주요 내용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평일 11~15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이번 개편안 시행 이후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18~21시였던 중간요금이 최고요금으로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도 진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낮에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은 ①국가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 ②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된다.

* 산업용 전기 요금 체계는 크게 (갑)과 (을)로 나뉘며 산업용(을)은 시간대별(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요금이 적용되며 대규모 전력을 쓰는 사업장이 해당되고 산업용(갑)은 단순 요금 체계로 주로 소규모 일반 공장이 대상  


단,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산업용(을) 소비자에 대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유예 신청 접수가 진행되었다. 접수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알림톡 및 안내우편 발송, 지역 사업소를 통한 개별 기업 안내 등을 통해 유예 신청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유예 접수 결과, 산업용(을) 소비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514개(잠정) 사업장에서 개편안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60호(식료품 기업의 1.9%), 1차금속 55호(2.3%), 비금속광물 49호(1.9%) 순으로, 특정 업종에 신청이 집중되기 보다는 개별 기업의 전력 소비 상황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적용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등의 추가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3. 전기차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적용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도 4월 16일 이후 첫 주말인 4월 18일부터 봄·가을 주말 할인*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인 전기차 이용자들도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5월, 9~10월 주말·공휴일 11~14시, 전력량요금의 50% 할인


①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 4천여개소(전국 충전소의 약 43%)는 4월 18일부터 바로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력량 요금의 50%로, 킬로와트시당 40.1원~48.6원의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 3천여개(전체 급속충전기의 24%)에서도 4월 18일부터 충전요금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할인을 반영하여 토요일 11~14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할인될 예정이다. 


③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독려할 계획이다. 



4. 향후 일정 등 



산업용(을) 외의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은 추가적인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6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주택용에 대해서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적용 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 이미 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며,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4월 1일 시행)되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붙임

1. 계절·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주요 내용.

2. 전기차 충전요금 주말 할인 안내 카드뉴스.  

3.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현황.  끝.


담당 부서  (전기요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양지  (044-203-3910)  담당자  사무관  조우신  (044-203-3913)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  책임자  처  장  천현민  (061-345-7601)  담당자  부  장  이승훈  (061-345-7620)  담당 부서  (충전요금)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서기관  김진형  (044-201-689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책임자  국  장  오민석  (070-4027-0505)  담당자  팀  장  노태호  (070-4027-1429)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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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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