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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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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규제합리화위원회개최

-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민간 부위원장 신설, 규모 확대(최대 2550)

-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보고·논의

- 53특 지역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특례·정책패키지 파격 지원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 극대화

관련 국정과제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이하 '위원회')'1차 전체회의4.15()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 개최되었다.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

 

ㅇ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기존 방식으로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 패러다임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ㅇ 이에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이루어졌으며,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성장·민생·지역 분과위원장으로 지명되어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민간위원 28명은 성장·민생·지역 분과에 배정되었으며, 각 소관 분야의 규제정책 총괄, 신설·강화규제 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개선 실태 점검·평가 등의 심의·조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5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라는 5가지 방향으로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1. 한 발 앞선 규제합리화


 

건의에 기반한 개별적·사후적 방식의 규제정비에서 벗어나, 관련 정보와 환경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정비방안을 수립한다.

 

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를 통해 규제정보를 통합·분석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한다.

 

ㅇ 또한 신산업 분야는 신산업 미래규제지도를 통해 단계별 규제 이슈사전 예측·정비*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춘다.

 

* () 기존 규제는 전통기술 및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로봇 활용에 규제 공백 로봇 분야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 수립으로 규제체계 개선

 


2. 환경변화에 유연한 규제합리화


 

지금처럼 획일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을 따라가기 어렵기에, 규제환경 유연하게 대응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핵심산업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수준을 다시 점검*하고, 꼭 필요한 규제인지 정부가 스스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후 관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 () 자율주행 실증구역이 특정 노선단위로 운영되어 실제 서비스 환경 검증에 어려움 지방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개방하는 등 기술선도국(·)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

 

더불어 기업규모별로 오랜기간 고착화된 획일적 규제기준을 합리화하여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부담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기준만큼은 더 분명하게 세우고 지켜나간다.


3. 성과 지향 규제합리화


 

규제 폐지·완화 건수라는 양적 목표에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합리화를 통해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성과 중심으로 규제정비 목표를 전환한다.

 

53특 지역균형성장을 구현하는 핵심 성장거점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범위한 규제특례 정책패키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과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제도를 확대·정비*하고, -심의-실증-법령정비의 전 주기 걸친 전폭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기존6개 부처, 8개 분야 분절적 운영 개선통합 관리, 신속한 법령정비, 통합지원센터 설치

 

더불어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규제의 적정성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각 부처 규제평가 성과와 효과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현장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유도한다.

 


4.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현장수요 중심의 행정 혁신과 국민 눈높이에서의 적극행정을 더욱 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ㅇ 먼저 창업초기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서류50% 이상 감축하고, 행정조사·행정규칙 등 현장에서 규제애로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부담 재정비한다.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공무원이 규제개선을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강화한다.

 


5.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마지막으로, 규제개선 전 과정에 현장소통 기반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채널, 현장으로 찾아가는 규제합리화 캠프, 경제 협·단체와의 상시 협력을 통해 현장수요 기반으로 과제를 발굴·개선한다. 또한 이해갈등으로 오래 지속되어온 현장의 규제애로는 민관이 함께하는 공론화, 숙의를 통해 사회적 타협안 마련한다.

< 5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

 

이날 회의에서 5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과제인 '메가특구 추진방안' 대해 논의하였다.

 

역대 정부는 여러 특구를 운영해왔으나, 소규모 분산 지정, 부처별 분절적 운영, 한적인 규제특례 및 정책지원, 국가주도 설계 등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환경에 대한 대응글로벌 경쟁 선도 한계가 있었다.

 

메가특구53특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이다.

초광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기업과 지역이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직접 설계하고 전 부처가 참여하여 규제특례와 지원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규제개선행정절차초고속으로 처리한다.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협력기업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별 특화산업 집적하여 53특 지역균형성장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메가특구의 규제특례·정책패키지


 

메가특구에서는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재정·세제·인력·R&D를 아우르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 대규모 기업투자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ㅇ 먼저 메가특구는 3가지 규제특례를 통해 기업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규제환경을 조성한다.

 

메뉴판식 규제특례(ready-made 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on-demand 특례) UPGRADE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메뉴판식 규제특례 :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하여 기업과 지역이 규제특례를 쉽고 빠르게 선택 가능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 권한 이양, 인허가 기준완화, 행위제한 해제 등)
* 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가칭메가특구특별법에 메뉴판식 규제특례 최종 확정 예정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 메뉴판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요청시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제완화하여,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

 

UPGRADE규제샌드박스 : 규제샌드박스 대규모 실증,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개선된 실증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신기술신서비스를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빠르고 자유롭게 실증토록 지원

 

아울러,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제공하여 지역에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한다.

 

재정 : 대규모 투자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지원 등

 

금융 :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 투자, 정책금융 대출금리 우대

 

세제 : 기회발전특구, 통합투자고용R&D 세액공제 등 활용 세제혜택 제공

 

인재 :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9개 신설, 산학융합지구 확대 등

 

인프라 : 첨단국가산단, M.AX 클러스터, RE100산단 등 권역별 거점 조성

 

기술·창업 : 지역별 성장엔진 통합패키지형 R&D 확대, 창업도시 10조성 등

 

제도 :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허가 신속처리 시스템 등

 

메가특구 지정 절차기업·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 수립 →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 → △위원회*의 특구계획 심의·의결 →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특례" 심의·의결, 지방시대위원회 "전체 특구계획" 심의·의결

 

이를 위해 가칭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26년 연내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2. 분야별 메가특구 지원방안


 

현재 5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논의 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4개 분야 메가특구 지원방안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UPGRADE규제샌드박스 가상사례 정책지원 패키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로봇 메가특구 추진방안(산업통상부)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 옥외광고 및 공원내 영업활동 등을 허용한다.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UPGRADE규제샌드박스 가상사례


 

ㅇ 또한 정책지원 패키지로서 데이터 팩토리 구축 특화단지 지정 우대 국민성장펀드 등 펀드·보증 지원 특구 내 로봇-AI-수요기업 연계 공공조달 확대 등을 제공하여, 로봇 혁신 인프라를 집적하고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추진방안(기후에너지환경부)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한다.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UPGRADE규제샌드박스 가상사례


 

ㅇ 더불어 정책지원 패키지로서 직접거래시 망 요금 지원기간 확대
ESS·마이크로그리드·동적제어 시스템 등 구축 지원 신기술 R&D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지원하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바이오 메가특구 추진방안(보건복지부)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및 치료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한다.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UPGRADE규제샌드박스 가상사례


 

ㅇ 또한 정책지원 패키지로서 1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국립대병원·지자체 중심 지역의료 R&D 확대 컨설팅·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를 제공하여, 바이오헬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 추진방안(국토교통부)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메가특구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 부여하여, 기업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부담을 완화한다.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UPGRADE규제샌드박스 가상사례


 

정책지원 패키지로서 차량정비·충전공간, 차고지 등 상주·연구공간 제공 자율주행 산업 전문인력 양성 종사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 등 특구 내 정착을 지원하고,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주행데이터 및 GPU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연구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앞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들을 심의하고, 대통령주재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매월 이행상황 점검·관리하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성과를 뒷받침할 것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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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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