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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후속 조치, 공론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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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후속 조치, 공론의 장 마련

-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현장 안착을 위한 실효적 제도 설계 논의"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를 위해 토론회가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0일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방송 3법' 후속 조치(안)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적용을 고려한 세부 기준 정비와 이행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방송 3법' 후속 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현재 입법·행정예고 중인 방미통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안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 점검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한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가 주요 내용과 제도 설계 방향을 설명하고, 해당(안) 마련 배경과 핵심 고려사항 등을 발제한다.

이어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윤기 한국PD연합회 회장,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방미통위는 이번 토론회 내용과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방미통위(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붙임. '방송 3법' 후속 조치 관련 토론회 계획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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