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사업 강원도로 잇는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사업 강원도로 잇는다

- 정은경 장관,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장 간담회 개최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수) 오전 10시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을 방문하여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응급의료 현안을 점검하였다.


    * (간담회 참석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강원대병원 등 강원도 내 주요 응급의료기관, 강원소방본부, 강원도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강원도는 18개 시·군·구 중 15곳이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송 지연 시 광역상황실의 지원으로 이송과 전원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지역소방, 응급의료기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특이사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지침에 반영하고, 구급활동과 병원 진료 데이터를 연계해 응급의료의 전 주기적 관점에서 질 관리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


  간담회 이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하여 강원 및 경기·충청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며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를 격려하고, 닥터헬기의 출동 준비 체계를 살펴보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6.3월~5월, 광주·전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역상황실 활용 강화, 우선수용병원 지정,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의체 활성화 등의 내용을 이송지침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 외 시·도 대상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 2월 광주·전라에 이어 강원은 3번째 방문으로, 앞으로도 시범사업 성과를 조기에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지역 의료여건에 맞는 이송체계 정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계속해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간담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18:10 기준

  1. 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순위동일
  2.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순위동일
  4. 민원 처리 지연 줄인다…행안부, 연장 기준·장애 대응체계 정비 단계상승 1
  5.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단계하락 1
  6. 고유가 피해 관광업계 지원, 상반기 4375억 원으로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