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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고? IP카메라 비밀번호 당장 바꾸세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 전개

- 비밀번호는 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혼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으로 변경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지자체, 주요 직능단체 등과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


  * IP카메라(Intenet Protocol Camera) :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영상 전송 및 확인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집이나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


  아이피(IP)카메라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치 가능해 가정집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최근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 또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25. 12. 1., 경찰청은 국내 IP카메라 12만 대를 해킹하여 영상을 탈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일부 영상물은 해외 불법사이트에 판매하여 가상자산 취득).

    해킹된 IP카메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단순한 형태로 설정되어 있었음


  특히, IP카메라 구입 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용자 계정(ID)이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커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침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집 내부나 사업장 이용객들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중계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예시) admin, root, user1, user2, user3 등은 실제 해킹 사례가 있는 사용자 계정.

          0000, 123456, abcd 등 연속된 문자, 숫자는 손쉽게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



  이에 개인정보위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이행할 수 있는 'IP카메라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또한,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지방자치단체, 주요 직능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공시설물, 의료기관, 소규모 사업장(헬스장, 노래방 등) 등에 대한 IP카메라 자율점검 및 보안조치 이행을 적극 추진한다. 


  개인정보위에서 IP카메라 해킹 예방과 보안강화를 위해 이행 권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IP카메라 사용 시에는 초기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사용해야 하며 이후에도 주기적인 변경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 3가지 유형을 혼합한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 사용자 계정(ID) 변경이 불가능한 IP카메라의 경우에는 우선 보다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이후 사용자 계정(ID) 변경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 권고


  둘째, 사업장(병·의원, 필라테스학원, 요가학원, 왁싱샵, 피부관리실, 마사지샵 등) 내 신체 노출이 현저히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IP카메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인터넷 선 분리 또는 가상사설망 구축 등)하여, 외부에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영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목욕실이나 화장실, 탈의실, 발한실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금지되는 장소이므로 IP카메라 또한 설치 금지


  셋째, IP카메라 구입 시에는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구입한 제품은 향후 보안 업데이트 또는 A/S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 과기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 인증(CIC),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P카메라 보안성능 인증(TTA Verified),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 시범인증(PbD) 등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모든 공공시설물과 사업장, 가정 등에 IP카메라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조치 이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IP카메라가 국민 일상에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영상 유출시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사용자 계정(ID)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 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꼭 보안조치를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 이선아(02-2100-3066, 306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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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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