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베 농업협력 논의부터 유통현장까지… K-푸드 전략품목 수출 확대 박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21() 베트남 방 첫 번째 일정으로 베트남 신임 농업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이 농업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확인하고, 베트남 소비자에게 K-푸드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행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농업외교 활동에 나섰다.

 

< 베트남 농업환경부 장관과 양국 간 농업협력 방안 논의 >

 

  송 장관은 421일 베트남 농업환경부 찐 비엣 훙(Trinh Viet Hung)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송 장관은 베트남 현지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국산 참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가능 기간을 현행 5월에서 6월로 연장해 줄 것을 베트남 측에 요청하였다. 참외는 검역 협상 타결 이후 작년에 첫 수출이 시작되어 베트남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기후 여건이 상이하여 상호 호혜적인 농식품 교역이 가능한 만큼 우리나라의 온주밀감, 키위와 베트남산 열대과일 등을 대상으로 교역 확대를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2011년부터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지원 등 베트남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농업 ODA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송 장관은 향후 제2차 한-베트남 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농업, 농산물 가공 등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하였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ASF 백신 개발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고, 동물질병 공동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아세안 권역 전략품목 수출 확대를 위한 K-푸드 유통현장 점검 >

 

  송 장관은 이날 오후, 하노이 소재 롯데마트(서호점)를 방문하여 신선 농산물과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 K-스트리트 푸드의 소비 동향을 점검하였다. 특히, 참외는 검역 타결 이후 작년부터 수출길이 열린 품목으로 안정적인 유통망이 필요하며, 인기 품목인 면류, 음료류, 과자류의 경우, 현지 생산 제과의 차별화된 상품개발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 유통매장 관계자, K-푸드 서포터즈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신임 농업환경부 장관을 만나 취임을 축하드리고 양국의 농업 협력 강화를 위한 관심 사항을 논의하는 등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농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면서 "베트남은 K-푸드 수출 상위 국가이자 주요 신선 농산물의 수출국인 만큼, 전략 품목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더욱 확대되도록 수출 검역 협상, 신품종 발굴 육성, 공동물류센터·콜드체인, ·오프라인 마케팅 등의 수출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 지식재산 정보 한 곳에 모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18:15 기준

  1. 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순위동일
  2.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3. 고유가 피해 관광업계 지원, 상반기 4375억 원으로 확대 단계상승 2
  4.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단계상승 2
  5.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단계하락 2
  6. 독립유공자 후손, 최소 2대까지 보상…2300여 명 추가 혜택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