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 국민권익위,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땅꺼짐 관련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영조물배상보험의 경우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의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대형 싱크홀 사고 시 공적보험 보장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되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평균 150여 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규모 또한 지난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같이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지방정부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정부는 시민안전보험 및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각 지방정부가 가입한 현행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또한 영조물배상보험의 경우도 지방정부가 특약으로 설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되고 있어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인당 보상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점 등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영조물배상보험과 관련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상의 보상한도액을 상향하고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개선하여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강화할 것도 권고하였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행 보상체계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땅꺼짐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고 예방이 우선이겠지만,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국익문사' 어린이 비밀요원 되어 대한제국을 읽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18:15 기준

  1. 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순위동일
  2.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3. 고유가 피해 관광업계 지원, 상반기 4375억 원으로 확대 단계상승 2
  4.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단계상승 2
  5.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단계하락 2
  6. 독립유공자 후손, 최소 2대까지 보상…2300여 명 추가 혜택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