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 예방 협력채널 전격 구축 |
- 인도 델리 방문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CARR)과 실무협의 ··· 품목분류 정보 교환 및 정례적 교류 합의 - 현지 진출 기업 대상 간담회도 개최하여 기업별 애로사항 청취 및 통관 애로 해소 지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월 27일(월)부터 5월 1일(금)까지 인도 델리를 방문하여 인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CAAR, 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과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단장: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를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은 인도와의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 위주의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대인도 품목분류 분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건(약 1조 177억 원) 접수되었으며, 그 중 5건(약8,354억원)은 성공적으로 타결되었고 9건(1,823억 원)은 진행 중이다. 인도의 사전품목분류 제도*를 활용할 경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우리 기업의 제도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수입 및 수출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분류에 대해 수출입 거래를 수행하려는 인도 내외의 기업 또는 개인이 CAAR를 통해 사전에 판정을 받는 제도
양 기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판단 기준 및 주요 분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향후 상호 방문 및 공동 세미나 등 정례적 교류를 통해 협력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시 품목분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현지 통관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방문 기간 중 양측은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전자칠판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전자칠판의 경우 한국은 제8471호(관세율 0%)로 분류하는 반면, 인도는 제8528.59호(관세율 20%)로 분류하여 우리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협의에서 유사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측의 품목분류 의견을 상세히 전달하였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CAAR)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안, △품목분류 관련 국제관세기구(WCO) 사례, △인도 분쟁 사례 등을 설명하고, 기업별 애로사항 청취 및 품목분류 분쟁 대응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였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인도는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시장으로, 인도 측과의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분쟁 예방 중심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협력채널 구축을 계기로 인도와의 품목분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전심사 제도 활용 확대를 통해 기업의 통관 불확실성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