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다시 모두의 노동절 모든 일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빛입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6년 노동절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훈·포장 34명, 표창 176명 등 총 210명의 첫 노동절 유공자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5월 6일(수) 15시,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2026년 노동절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식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노동절 유공 금탑산업훈장 수상자 등 3인에게 포상을 친수하고, 이 외 수상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하기 위해 노동부장관 전수식으로 마련됐다. 

노동절(과거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간부 등을 선정하여 매년 포상해 오고 있으며, 올해 선정된 210명은 63년 만에 제 이름을 다시 찾은 '노동절'을 맞이하여 첫 노동절 정부포상 수상자로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노동절 유공 정부포상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48년간 선박 제조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인으로서 성장해 온 지승ENG(현대중공업 협력사) 이유범 품질관리부장이다. 이유범 부장은 1978년 광주직업훈련원 졸업 직후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정년퇴직 시까지 선박엔진분야에 대한 독보적 기술력을 갖추고 엔진기계 생산시스템 구축(연 100억 원 이상 원가 절감), 1,435건의 품질·안전 개선 제안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현장 = 나의 삶"이라는 신념으로 협력사 현장직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품질 혁신과 기술 전수, 인재 육성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탄탄한 현장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노조법 개정 등 노동입법과 정책개혁을 선도하고, 현장정책단(우문현답 2기) 출범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향식 정책의제 발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신뢰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34년간 보건의료 현장을 지킨 간호사인 순천향의료원노동조합 최미라 위원장에게도 은탑산업훈장이 수여되었다. 최미라 위원장은 25년 무파업 임단협 타결, 3교대 근무자 수면휴가제도 신설, 유급병가 확대 등 노동자 권익향상과 현장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절 복원에 따른 포상의 취지와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훈격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공적 내용이 훌륭함에도 상대적으로 공적 기간이 짧은 점 등으로 그간 포상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여성·장애인 노동자 등 현장의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했다. 

방송국에서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글을 쓰는 사람, 즉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일하며, 권리밖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염정열 지부장에게도 높은 훈격의 철탑산업훈장이 수여되었다.

염정열 지부장은 방송작가의 처우 개선과 단체교섭 제도화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14개 지역 방송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염 지부장은 척박한 환경에서 오로지 방송작가도 일하는 노동자임을 알리기 위해 달려왔는데 이 훈장이 이를 인정해 준 것 같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지체 장애가 있으면서도 21년간 꾸준히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를 담당하는 현장에서 근무해 온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사람 이준환 사무국장도 숙련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석탑산업훈장의 영광을 얻었다.

이준환 사무국장은 2023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날'을 기획·운영하면서 복지 현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동권 보장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가정 홈케어 서비스, 장애인 가족 힐링여행 프로그램 운영 등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실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5월 1일 노동절 기념식에서 선보였던 주제 영상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 다양한 노동의 모습'과 '서로 연결된 노동의 힘이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위해 노래하는 노동자 합창단, 종합예술단 봄날이 수상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로 다른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일의 존엄과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수상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소년공 대통령이 탄생한 나라, 기관사 출신 노동부 장관이 꿈꾸는 나라가 노동자들이 바라는 나라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며, "일과가 끝나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접받으며,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부가 먼저 변하고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송명찬(044-202-7591), 홍성일(044-202-759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날' 기념주간 산재보험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16:45 기준

  1.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순위동일
  2.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3. 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순위동일
  4. 청와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전문가 공무원' 양성" NEW
  5. 기차 타고 떠나는 남부권 1박 2일 여행 코스 단계하락 1
  6. 영상 "공무원 사회에서 이게 가능해?!"…성과로 증명하고 파격 승진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