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 및 실태조사, ▲ 공방수 보수 등의 지급 주체 명확화 및 현황조사, ▲ 수당 및 여비 등 (이하 '수당' 등)을 미지급한 가축방역기관(이하 '배치기관')**에 대한 공방수 인력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군 복무(병역의무) 대신에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로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공중보건의와 유사)
** 국가검역·검사기관및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이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방수 신규 편입 인력 현황,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공방수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공방수의공급 및 배치 현황,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방수 수급 현황 등 면밀한 실태조사를통해 가축방역 인력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복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방수의 보수와 수당 등에 대한 지급 주체를 구분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장관은 공방수에게 보수를지급하고, 배치기관장(검역본부장,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또한, 불성실 근무자에대해서 배치기관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에 예규에규정되어 있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는 주체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중보건의등 타 직역과 같이 근무 태만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통해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공방수의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미지급한배치기관에 대해 인원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앞으로 배치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방수의 배치를 취소하거나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방수가 불성실한 근무를하지 않는 한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여 처우 개선 및 복무 안정성을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시행 전까지 공방수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공방수를 비롯한 가축방역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요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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