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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및 대미 통상현안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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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및

대미 통상현안 대응방안 논의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57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6.16()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붙임 개요)

 

금번 회의에서는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안건을 통해 한-몽골 CEPA,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모로코 CEPA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협상 진전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

 

몽골은 공급망 협력과 신흥시장 진출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점을 고려하여, 금년 6월 협상을 재개하고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경제협력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협상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방안을 함께 점검하였다.

 

또한, 모로코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미국, EU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 우리 기업의 아프리진출 확대를 위한 CEPA 추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을 통해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301조 조사의 진행 경과, 미측 발표내용, 관련 대미 협의 경과 등을 설명하였으며, 관련 후속 절차 및 대응계획을 논의하였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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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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