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엑셀만 알던 공무원도 AI로 앱 만든다 공무원 AI 해커톤에 200팀 몰렸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6월 23~24일 킨텍스서 「2026 AI챔피언 해커톤」 개최
- 24팀 본선에 200개 팀 지원…경쟁률 8.3 대 1
- 코딩 실력보다 중요한 건 '현장 문제를 인공지능(AI)으로 해결하는 힘'

 

 

"코딩은 몰라도, 행정 현장 문제는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안다."

 

행정 현장의 문제를 인공지능(AI)으로 직접 해결하려는 전국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서울 상암동에 있는 교육장에서2026 AI챔피언 해커톤본선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21팀으로 짝을 이뤄 참가하며, 대회 당일 현장에서 공개되는 과제를 4시간 안에 인공지능(AI) 서비스로 구현하는 실전형 경연 대회다.

 

 

>> 기획 중심의 참여 열기 고조, 통념 깨진 신선한 변화 주목

 

대회는 코딩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구현을 주도하는 '기술형 백코더'와 현장 문제 정의 및 서비스 기획에 강점을 지닌 '기획형 흑코더'가 함께 경쟁한다.

 

이번 대회의 열기는 예상보다 뜨거웠다. 24개 팀만이 진출하는 본선에 전국에서 200개 팀이 지원하며 8.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기획형 흑코더' 지원자가 '기술형 백코더' 지원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은 오직 전문 개발자만의 영역"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는 신선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 공무원도, 비전공자도 '직접 만든다'

 

참가자들의 면면 또한 다채로워 눈길을 끈다. 경상남도청의 50세 한 행정사무관은 "공무원도 직접 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다""대상 받아서 부서 회식 한번 시켜주려고 지원했다"고 웃었다. 교육 전공의 공공기관 한 직원은 "IT 전공자도, 소프트웨어 담당자도 아니다""기획자로서의 잠재력과 도구만 있다면 평범한 직원도 혁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예선 심사를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한 24개 팀은 오는 623일 현장에서 공개되는 과제를 받아 4시간 안에 인공지능을 이용해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낸다. 이들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8개 팀이 24일 결선 무대에 올라, 새로운 과제를 바탕으로 최종 우승을 향한 마지막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수상 팀들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이 수여되며, 총상금은 1,140만 원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행정 현장의 불편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해결책을 만들어보는 데서 공공 인공지능(AI) 혁신이 시작된다"라며 "이번 해커톤 대회가 단순히 '인공지능(AI)을 쓰는 공무원'의 단계를 넘어, 국민을 위해 '인공지능(AI)으로 행정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공무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공공인공지능혁신과 홍성수(044-205-2291)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일하고, 쉬고, 나누고, 지역과 상생하는 원격근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8. 03:5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가족 간 작성한 2억 원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일까? 순위동일
  3. 영상 [MV] 새만금을 K-POP으로 만들면? NEW
  4.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단계상승 1
  5. 영상 연구자는 어떻게 읽어내는가? 북한 자료의 쓸모 NEW
  6. 영상 [국내 최초] 14,000km 태평양을 횡단한 도산안창호함의 대장정 공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