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중남미 에너지 전환 협력: 핵심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 포럼 개최

2026.06.18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6.18.(목) 서울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 핵심 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를 주제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페알락) 무역투자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광물 및 에너지 관련 중남미 주요국 정부 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및 유관 기관, 국제기구, 주한외교단 및 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동아시아-중남미 협력 증진을 위해 '99년 출범한 정부간 협의체


  이번 포럼에는 핵심광물 및 에너지 분야의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국의 정책 동향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 중남미 간 공급망 안정화, 투자 확대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과 교역 관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광물과 에너지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남미는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와 역동적 경제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상호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이번 포럼이 광물 및 에너지 분야 내 한국과 중남미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제1세션은 '핵심광물과 전략적 가치사슬 협력'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볼리비아 광업금속부, 칠레 국영광물공사(ENAMI), 한국 광해광업공단에서 참석하여 글로벌 핵심광물 가치사슬 내 한-중남미 실질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카를로스 에르구에타 이달고 광업금속부 광물기술·광업생산개발차관은 볼리비아의 광물 자원 보유 현황과 신 정부의 광물 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핵심광물 수요국과 탐사·개발·정련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2세션은 '에너지 믹스 다각화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브라질 국가전력청(ANEEL), 칠레 에너지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참석하여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산도발 페이토사 국가전력청장은 브라질 전력산업의 구조 및 규제 체계와 함께 에너지 전환 및 전력화 시대 대응을 위한 신기술 도입 노력을 설명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외교부는 포럼을 계기로 중남미 대표단의 국내 유관기관 방문과 우리 관심 기업 및 기관과의 별도 양자 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 포럼이 기관 간 실질적인 교류와 후속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기조 아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믹스 다각화라는 공동의 과제 달성을 위한 한국과 중남미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기관 및 기업들의 중남미 내 새로운 협력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남미와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FEALAC 무역투자포럼 프로그램

          2.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개회사

          3. 행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정] 관세청장, 부산우편집중국 방문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현장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8. 16:5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AI 발전 혜택, 전 인류가 함께 공유" 강조 단계상승 2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5.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NEW
  6. 지역 공공기관, 지난해 신규 채용 10명 중 7명 지역인재 뽑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