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역 파악 조차 어렵던 구독 서비스, 한 눈에 조회·관리하고, 해지도 손쉽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부산에 사는 김흥민(가명)씨는 최근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던 중, 이용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구독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해지를 하려고 했으나 서비스 앱을 아무리 뒤져도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려워 한참 애를 먹었다.

 

  서울에 사는 최민재(가명)씨는 힘들게 예매한 K-POP 아이돌그룹의 콘서트에 갔더니, 대형 스피커가 무대를 가리고 있어 공연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광주에 사는 박강인(가명)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미리 현지 숙박 등을 예약했으나 정작 항공편이 취소되는 바람에 현지 숙박과 렌터카 예약에 쓴 비용까지 날리고 가족과의 추억을 쌓으려던 계획은 엉망이 되었다.

 

  대전에 사는 이지은(가명)씨는 키우던 고양이가 세상을 떠났으나 주변에 마땅한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없고, 화장이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 끝에 멀리 충청도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왔다.

 

  위와 같은 생활 속 불편이 앞으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26.6.19()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들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구독 서비스'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관람교통반려동물 등 '여가문화' 서비스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애로를 개선하는 15개 과제를 담았다.

[구독 서비스]

 

먼저,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등 구독서비스편의성제고하고 합리적 선택지원한다.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구독내역손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26.9월 신규서비스 출시 예정)한다. 이와 더불어,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엄중 집행**하고,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26.9)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규정추가(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 '26.12)한다. 또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사전고지 동의절차 의무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27.1분기)한다.

 

   * 구독서비스 이용자 1인당 5.5개의 서비스 가입, 월평균 4만원 지출('25, 공정위)

  ** 시정조치(위반행위 중지, 의무 이행 등) 명령, 과태료 상한 인상(5001,000만원, '26.7)

 

  가전구독 분야에서도 냉장고, 에어컨 등 대표적 생활가전의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화 대상*확대(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26.12)하여 직관적인 가격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구독기간 내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기간 분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 등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26.12)하여 소비자 선택권확대한다.

 

   * 현재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음식물처리기·안마의자·침대·연수기 7개 제품만 총비용 표시 의무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인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지원하여 전기차 구입비 초기 부담을 낮춘다. 실증사업과 함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구분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자동차관리법 개정, '26년 하반기 발의)한다.

 

[여가·문화 서비스]

 

  공연·스포츠 경기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대한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하여, 티켓 예매시 소비자에게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27.1분기)한다. 또한,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항공사의 예고 없는 항공권 취소를 막기 위하여, 취소율 높은 항공사'27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개정, '26.3분기)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 및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본격 도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26.12)한다.

 

   *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29.2%(2025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 농식품부)

 

  다양한 숙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을 허용(도농교류법 개정, '26.12)한다. 또한,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과 심야·새벽 등 교통취약시간대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을 개시('27.2분기)하고, 입주초기 신도시에는 운행정보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 구축('26.7) 등을 통해 광역 DRT 도입을 추진하여 더욱 편한 교통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기타 생활 서비스]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6.8)하며,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6.11)한다. 또한, 공병의 재사용 활성화하기 위해 빈용기 반환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26.8)하고, 공병을 반환하는 소매점 수거비용을 감안하여 취급수수료*현실화('26.12)한다.

 

   * 현재(소매업자 기준) 400ml 미만: 12, 400~1,000ml: 13, 1,000ml 이상: 14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의 세부과제 중 하나인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재 여야의원 4**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앞으로 공청회 및 조문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 국정과제 33'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 김영환, 윤준병, 송언석, 최은석 의원

*** '26.3.17.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상정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구독,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9. 09:3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영상 남북 맞대결 비하인드부터 손흥민 '찐팬' 인증까지?! 순위동일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5. 영상 대한민국의 기술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 순위동일
  6.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