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원안위원장, 울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현장 점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원안위원장, 울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현장점검


천연방사성물질 취급 업체 현장점검

울산항 방사선감시기 운영현황 및 감시체계 확인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19() 울산광역시 소재한 천연방사성물질 취급업체(코스모화학)울산항만공사를 방문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현장 점검하였다.

 

코스모화학은 국내 유일의 이산화티타늄 안료 제조업체로 제조 공정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설비 내부에 흡착된 광석 스케일 등 공정부산물* 발생한다. 해당 부산물은 시료 채취 및 성분 분석을 거쳐 교체된 설비와 별도로 분리되어 처리된다.

* 천연방사성물질 취급 공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을 띠는 부산물

최 위원장공정부산물선별 절차 및 보관 등 처리 현황을 점검, "상대적으로 작업자 위해도가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발생부터 처리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줄 것"당부하였다.

 

다음으로 최 위원장울산항만공사를 방문하여 울산항 운영 현황과 화물 방사선 감시기 운영실적을 보고받고 부두 출입구 현장에서 감시기 경보가 발생했을 때 화물을 2차 검색하고 격리하는 등 대응 절차를 점하였다.

울산항은 연간 16천여만 톤(t)의 석유화학제품 등 액체화물을 취급하는 국내 최대 에너지 항만으로, 현재 6개 부두방사선 감시기 7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울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은 국내 유입 화물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있는지 감시*하고 있다.

* (울산항 감시기 운영실적) 2013년부터 현재까지 20182(국외 반송)을 제외하고 방사능 유의물질이 적발된 사례 없음

최 위원장"울산항이 전통적인 석유 화학 중심 항만에서 친환경 에너지 물류 허브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만큼 방사성 물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감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직무·심리 특성 반영한 재해예방 체계 마련돼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9. 15:2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3. 임산부 우대! 조선시대에도 출산휴가가 있었다 단계상승 1
  4. 임금체불·산재 이력 고용주, 외국인 고용 제한된다 단계하락 1
  5. 영상 인감 등록 없이도 가능합니다 순위동일
  6.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