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보행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생활폐기물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반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가 운반하는 경우에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했으나, 올해 11월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는 보행자 등을 위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후방영상장치 및 비상 작동제어장비 설치, 주간 작업 및 3인 1조 작업 원칙 등
** 지방정부, 지방정부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별로 계약한 민간업체 등 모두 해당
먼저 청소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와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차량 이동 시 운전자가 보행자의 접근을 확인하고, 보행자에게 차량 후진 중임을 알리도록 한다. 집게차의 경우 작업석에 거울 또는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하여 작업반경 내 보행자 및 작업자의 접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작업과정시 준수해야할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작업자는 보행자에게 청소작업 중임을 알리는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입간판, 경계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시간을 피해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시간을 시설 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고, 작업 일시, 차량 종류 등 작업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한, 작업인력에 대한 기준도 신설한다.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외의 민간 업체는 인력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상 1조를 이루어 작업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최대적재량 2톤 이하의 청소차량 및 작업반경 내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집게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는 제외
추가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의 자체 안전교육과 안전장치 정기 점검을 시행토록 했으며, 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건비, 안전장비 구입비, 차량 구입비,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물성잔재물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원료물질 또는 제품으로 제조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료, 연료 등으로 제한된 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 가능유형에 제품의 원료와 화학제품 제조 유형을 추가한다.
또한, 농작물의 부산물 등을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에 사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폐기물 재활용업과 가축분뇨처리업 허가가 모두 필요하나,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가 아닌 신고 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신규 매립지 확충이 어려운 지역에서 매립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미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선별·재활용할 수 있도록 굴착 허용 기준을 유연화하고,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해당자의 사업장 상시근무 조건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해소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을 비롯해 처리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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