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볍씨 발아지연 우려 극복, 올해 벼 농사 첫 관문 넘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해 벼 등숙기(8~10) 고온 등의 영향으로 올해 육묘과정에서 일부 볍씨 발아가 평년보다 늦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으나, 큰 차질 없이 모내기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전국 벼 모내기 현황(6.17. 기준): 평균 93%(각 지자체 취합, 추정)

 

  지난해 벼 등숙기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일부 품종에서 발아 속도가 1~2일 정도 지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발아지연 종자를 충분히 싹틔우기를 하지 않고 파종하거나, 파종기 저온이 겹칠 경우 못자리 생육 불균일로 인한 육묘 실패 우려가 있었다.

 

  실제 2011년에는 등숙기 기상불량과 파종기 저온이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25천여 농가에서 볍씨 발아지연에 따른 육묘 실패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두 기관에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작년 등숙기 고온에 의한 발아지연 현상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3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였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보급종 22개 전 품종에 대한 발아 특성과 발아지연 현상을 규명하고, 농촌진흥청에서도 발아지연 대응 기술 개발과 더불어 자가채종 종자에 대해 각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를 통해 3월부터 5월까지 4,489건의 발아율 사전점검을 지원하여 이 중 470, 10.5%에서 발아율 저하 또는 지연을 확인하고 타 품종으로 교체하는 등 사전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발아율이 낮거나 발아가 불균일한 자가채종 종자는 대체 종자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소독 전 볍씨 찬물 담그기, 재파종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조치를 안내하여 육묘 실패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였다.

 

  두 기관에서는 안전육묘 매뉴얼을 조기에 마련하여 농업인·육묘장 등에 배포하고 종자소독, 싹틔우기, 파종, 못자리 온도관리 등 육묘 전 과정을 점검하였으며, 현수막, 리플릿, 마을방송, 카드뉴스, 쇼츠 등을 통해 '충분히 싹을 틔운 뒤 파종해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를 안내하였다.

 

  그 결과, 올해 발아지연 피해는 현재까지 30여 농가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대규모 육묘 실패로 확산되지 않았다. 농업인들도 사전 안내에 따라 충분히 싹을 틔운 후 파종하고 못자리 온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올해는 볍씨 발아지연 우려가 있었지만, 관계기관이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현장에 신속히 안내한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농업인들이 발아율 확인과 충분한 싹틔우기 등 안전육묘 수칙을 적극 실천해 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자가채종 종자는 보관 상태와 등숙기 기상 여건에 따라 발아율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파종 전 발아시험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상기상에 대비해 종자 품질 향상 및 안전육묘 관리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발아율 검사, 종자소독, 안전육묘 기술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두 기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종자 품질 변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자의 발아 특성 점검, 발아불량 원인 규명, 관계기관 공동 모니터링, 농업인 대상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력하여 파종 전 발아율 확인과 안전육묘 실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붙임. 못자리 안전 육묘 기술지도 상황 1.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가속화…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3. 13:0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순위동일
  3. 최대 19.4% 금리 '청년미래적금' 오늘부터 가입 신청…첫 주 5부제 순위동일
  4. 나들이를 더 알뜰하게 즐기는 방법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면 OK! 단계상승 1
  5.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NEW
  6. 임산부 지원 더 편리하게…정부24 '맘편한 임신' 가족도 신청 가능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